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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와이] 자사고·특목고 폐지는 위헌? / YTN

2019-11-17 5 Dailymotion

정부의 자사고·특목고 폐지 방침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 원내대표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훼손한다며 헌법소원까지 검토한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자사고와 특목고를 없애는 것이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걸까요?

팩트와이에서 논란을 짚어봤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다양성 훼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자사고 폐지가 위헌이라는 주장의 핵심 근거는 헌법 31조 1항에 나온 '능력에 따라'라는 문구입니다.

학습 능력에 맞게 학교를 선택할 학생의 권리가 훼손된다는 겁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8일) :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대해 헌법 소원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권은 자사고나 특목고를 만들거나 유지하라고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가 아니라는 게 다수 학자의 견해입니다.

[이상경 /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민이) 국가에 이거 하지 말아달라 저거 해달라 강력히 요구할만한 그런 기본권적인 성격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균등하게 수학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정도로 해석(됩니다.)]

자사고나 특목고가 오히려 다수의 교육 선택권을 훼손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학생의 학습 능력에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더해져야 입학 확률이 높은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사고나 특목고 진학 희망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는 일반고 희망자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 교육 법정주의 위반?

헌법 31조 6항, 교육제도와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교육 법정주의입니다.

그러나, 애초 자사고와 특목고의 설립 근거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는 특목고, 91조는 자사고를, 교육감 권한으로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만약, 교육법정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시행령에 의해 만들어진 자사고와 특목고의 존재 자체가 위헌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한상희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자사고나 특목고 (설립의)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서 지정해제가 아니라 폐교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사고·특목고 폐지 위헌) 논의 자체가 애초에 잘못된 논의라는 것이죠.]

▲ 강남 8학군 쏠림 현상 없다?

[유은혜 / 사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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